취미로 하는 나만의 소송

취미로 하는 나만의 소송 -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셀프 소송맨 2020. 7. 7. 11:29

취미로 하는 나만의 소송 열번째,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정판결부터 출발하겠습니다.

 

 

확정판결[ ]이란?

 

판결이 내려도 그 판결에 불복신청(상소)이 가능한 사람이 상급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하면(항소 ·상고), 그 판결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상급법원은 그 판결을 취소 ·변경해야 한다.

이와 같이 판결의 취소 ·변경은 그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불복을 신청한 경우에 이루어지므로 당사자에게 그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미 그 판결은 보통의 상소에 의하여는 취소 ·변경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이처럼 취소할 수 없는 상태를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며, 그와 같은 판결을 확정판결이라 한다.

이 확정판결의 취소 불가능성을 형식적 확정력이라 하며, 이 형식적 확정력에 의하여 판결의 내용이 고정되고 다른 법원도 이와 모순되는 판단을 하지 못하는 효력이 생기는데, 이것을 실체적 확정력이라 한다.

판결이 확정되는 시기는 보통의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처음부터 상소할 수 없는 판결인 때에는(상고심 판결이나 불 항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며, 정하여진 상소기간(1주일간) 내에 상소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확정된다. 또 상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상소하지 않을 뜻을 밝히면 그것으로써 판결은 확정된다.

 

소송절차 [ ] 란?

 

1.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 절차는 보통절차와 특별절차 및 부수 절차로 크게 나누어진다.

① 보통절차는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로 나누어지며, 판결절차는 다시 제1심·항소심·상고심·항고심·재심절차로 세분되고, 강제집행절차는 그 채권의 종류와 집행 목적물에 따라 세분된다. 판결절차는 민사소송의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절차로 사법()상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절차이다. 그것은 원고의 소의 제기절차로부터 시작되고, 변론절차를 통하여 당사자의 주장·입증·부인·항변·증거신청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법원이 판결하는 절차이다. ② 특별절차에는 제소 전 화해절차, 독촉절차, 파산절차가 있고, ③ 부수 절차에는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 증거보전절차, 집행문 부여 절차, 가압류 절차, 가처분 절차가 있다.

 

2. 형사소송 절차

형사소송 절차는 공소 전 절차와 공소 후 절차로 크게 나누어진다.

① 공소 전 절차는 수사절차와 공소절차로 나눌 수 있고, 수사절차는 강제수사절차와 임의수 사절 차로 나눌 수 있다. 강제수사절차에 있어서는 인권옹호를 위하여 구속·압수·수색영장제도, 묵비권·고문 금지 등 특별한 적법절차가 요구된다. 수사가 끝나면 공소 또는 불기소 절차가 행하여지며, 공소가 제기되면 공판절차가 개시된다. ② 공소 후의 소송절차는 판결절차와 집행절차로 나누어진다. 판결절차는 민사소송의 판결절차와 다름이 없으나, 직권주의가 민사소송보다 강하게 작용한다. 집행절차는 판결에 따라 행형법에 의하여 집행된다. 특별절차로서 약식명령절차와 간이공판절차 및 즉결심판절차가 있다.

 

3. 행정소송 절차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8조 제1항)라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을 임의 절차화 하였다. 행정소송법이 규정한 것 외에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나 민사소송에서보다 직권주의가 강하며, 행정법원을 제1심으로 하는 3 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4. 선거소송 절차

선거소송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 정한 바에 따라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대법원에,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 청인(被訴請人)으로 하여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시·도지사 선거는 대법원에, 지방의회 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長) 선거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권리남용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자)

 

 

 


【판결요지】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한다.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확정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 및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려면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로서 그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 점은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집행 불허를 구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원고들을 포함한 13인의 공유자들(이하 대상판결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피고를 포함한 나머지 공유자들 34인(이하 대상판결 피고들’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07 가합 2477호로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대 69㎡ 외 3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09. 8. 13. 이 사건 토지를 현물 분할하고 이에 따라 대상판결 원고들이 공유 지분을 초과하여 분할받는 부분에 상응하여 대상판결 피고들왔 그 대가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 대상판결 주문 중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원고들은 각자 피고왔 81,915,047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것이다.

 

원고들과 대상판결 피고들 중 일부가 대상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 취하로 대상판결 피고들 중 일부(이하 대상판결 항소인들’이라고 한다)의 항소만 유지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2. 8. 17. 대상판결을 변경하여 경매 분할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4. 7. 10. 경매분할을 명한 항소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파기·환송하였다. 그 후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2014. 11. 19. 과 2015. 1. 15. 대상판결 항소인들이 차례로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이 종료되었다.

 

원고들은 2015. 7. 2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상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돈 가운데 81,915,047원과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 항소인들 모두가 항소를 취하한 날(이하 이 사건 항소 취하일’이라고 한다)의 다음 날인 2015. 1. 16.부터 공탁 일인 2015. 7. 28.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11,221원이 모자란 84,080,746원을 공탁한 다음, 대상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 판단

 

원심은 대상판결 주문의 이 판결 확정일’은 필수적 공동소송인 위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의 당사자들 모두와 그 판결서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항소기간 14일이 지난 2009. 10. 13.(이하 이 사건 항소기간 만료일’이라고 한다)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대상판결의 주문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왔 지급하여야 할 돈의 액수는 81,915,047원과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 확정일 다음 날인 2009.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 등을 들어, 원고들로 하여금 대상판결 주문 중 이 사건 항소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09. 10. 14.부터 이 사건 항소 취하일인 2015. 1. 15.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기한 강제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공평과 정의의 관념에 반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항소가 취하되면 제1심 판결이 항소기간 만료일에 소급하여 확정된다는 법리는 소송절차의 안정을 기하고 기판력의 시적 범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소송법적 해석론에 의한 것이므로, 이러한 소송법적 법리를 들어 곧바로 실체법적 법률관계에서도 원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항소기간 만료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상판결이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정한 이 판결 확정일’은 격 배상금 지급채무에 불확정 기한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처럼 채무이행의 불확정 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으므로(민법 제387조 제1항 후문), 원고들이 지체 책임을 부담하는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이 사건 항소 취하일 다음 날인 2015. 1. 16. 이 된다.

 

대상판결은 이 사건 항소기간 만료일로부터 약 5년 3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다툼 끝에 원고들과 대립하는 당사자인 대상판결 항소인들의 항소 취하로 종료되었는데, 이와 같이 원고들이 결정·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항소기간 만료일부터 항소 취하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또한 강제집행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정의에 반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원고들의 의사와는 무관한 항소 취하를 이유로, 대상판결에 대한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만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되리라는 원고들의 정당한 신뢰와 기대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자기 책임의 원칙에도 반한다.

 

 


대법원의 판단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한다.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확정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 및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려면 재심의 소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로서 그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다 757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때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 점은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며 그 집행 불허를 구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 82043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 판단을 살펴본다.
공유물 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는 것이고,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그 즉시 공유자들의 권리관계는 확정된 공유물분할 판결의 주문 기재와 같이 변경되는 것이다. 대상판결의 내용은 대상판결 원고들과 피고들의 공유인 이 사건 토지를 현물분할하여 대상판결 원고들로 하여금 그 주문 기재 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도록 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여 원고들이 원래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가액 상당을 대상판결 피고들왔 지급하라는 것이므로, 그 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법률관계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공유물분할의 소에 의하여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공유자는 각자 분할받은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상판결이 이 사건 토지를 현물분할받는 대상판결 원고들왔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 대상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명한 것도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원고들로 하여금 대상판결 중 이 사건 항소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항소 취하일까지의 가산금 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그 부분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확정판결의 효력과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취미로 하는 나만의 소송 열번째 시간으로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쳐나는 하루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