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로 하는 나만의 소송 - 민사소송, 형사소송, 입증서류, 소장,
취미로 하는 나만의 소송 두번째 시간
민사소송, 형사소송, 입증서류, 소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사건부터 출발합니다.
소송사건
소송은 크게 민사소송, 형사소송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각기 다른 대상 원리 및 절차에 의해 분쟁해결 수단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민사사건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법상의 생활관계가 모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와 개인 간의 분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과의 관계에서 맺은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민사소송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소를 제기하는 자)가 소송에 청구하는 내용(청구취지)에 따라 대여금청구의 소, 양수금 청구의 소, 매매대금 청구의 소,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 등 무수히 많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
공법상의 형사소송·행정소송에 대응된다. 개인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조정·중재 등도 있지만, 이들은 강제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는데다 국가재판권의 행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는 다르다.
문화가 발달하지 못하였던 옛날의 국가에서는 사권(私權)의 침해에 대한 해결방법은 권리자 자신의 자력구제(自力救濟)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이는 강자에게만 유리하고 약자에게는 불리할 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근대 국가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자력구제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기관인 법원에 사권의 보호를 일임함으로써 민사소송이 성립하였다.
형사소송
형사소송은 "사인(私人)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건(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됩니다. 형사소송은 검사가 범죄 혐의자(피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공소제기를 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심리한 결과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면 사형, 징역형, 금고형 등의 형벌이 부과됩니다.
국가는 형법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범죄와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범죄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수사하고 심판하며, 또 선고된 형벌을 집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국가는 범인에 대하여 형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국가형벌권의 구체화에 관한 전과정을 통틀어서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이라 한다. 그 중에서 심판, 즉 심리와 판결의 과정을 좁은 의미의 형사소송이라 한다. 형사소송은 사법상(私法上)의 권리의 구체화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대비된다. 사법에서는 사적 자치(私的自治)의 원칙이 있어, 자유와 평등이 그 지도원리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의 개시·진행·종료가 모두 당사자의 처분에 의하게 되며(처분주의·처분권주의 또는 변론주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진실로서 주장되는 것(상대적 진실 또는 형식적 진실)을 재판의 기초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국가형벌권의 구체화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에서는 무엇보다도 실체적인 진실이 추구되지 않으면 안된다(실체적 진실주의 또는 실체적 진실발견주의). 살인죄를 범하였다고 하여 그대로 피고인에 유죄판결을 내리고 사형에 처한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공판을 개시하여 사안을 심리하고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여 공정한 재판을 내리는 것이 형사소송에서 최고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 원고와 피고가 상호대립하여 공격과 방어를 행하는 소송형식, 즉 당사자소송(當事者訴訟)의 형식을 현행 형사소송법(1954.9.23. 법률 341호)이 취하고 있는 이유는, 사안의 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한도에서만 시인되는 것이다.
민사소송의 구분
민사소송은 대여금청구의 소, 양수금 청구의 소,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 매매대금 청구의 소, 물품대금 청구의 소, 공사대금 청구의 소, 어음금청구의 소,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수표금청구의 소, 건물명도청구의 소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소송의 유형 중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소송은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마지막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금전청구소송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입증서류
소송에서 본인이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할 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주장에 대하여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입증에는 여러 방법이 있으나 서류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관련된 입증서류는 다양하며 대표적인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소장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송의 진행절차는 소장 접수로부터 시작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간단한 심사를 하여 특별한 형식적 하자가 없는 한 그 부본을 즉시 피고에게 송달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종류
소송비용이란 소송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이 기본적으로 소요되며, 증인을 세운 경우 증인 여비, 검증 ·감정을 했을 경우 검증 ·감정비용이 지출됩니다. 그밖에 변호사 선임비용 및 부수 절차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소송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소송을 고려할 때에는 소송비용과 소송 시간을 판단해 실익이 있을 경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액
인지액은 법원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인지액은 소송 목적의 값(소가)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재산권 상의 청구인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송달료
송달료는 소송상의 서류를 당사자 또는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소장 등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우편비용)를 송달료수납은행(대부분 법원 구내 은행)에 납부한 뒤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증인 여비
증인 여비란 법원이 증인채택 결정을 한 경우에 증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와 같은 비용을 말합니다. 신청인은 증인 여비를 보관금 취급 담당자에게 예납하여야 합니다.
검증·감정비용
검증·감정은 증거 확보의 절차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검증이란 재판장이 직접 사물의 성상, 현상을 보거나 듣고, 느낀 내용을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방법이며, 감정은 법원이 특별한 학식이나 지식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시켜 재판장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입니다. 이때 수반되는 제반 비용을 검증 ·감정비용이라 합니다.
소송구조제도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과 소송 계속 중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물론 법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무자력과 승소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무자력은 자연인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으면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소명자료로 ‘소송구조 재산관계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승소 가능성은 신청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인정되며, 법원이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관할법원이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려면 국내에 있는 여러 곳의 법원 중 그 사건과 관련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관할이라고 합니다. 즉, 그 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원을 관할법원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할법원은 피고의 주소지에서 대부분 가능합니다.
관할법원 선택의 중요성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어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여 해당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이송 결정이 되며, 그로 인하여 소송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할법원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려면 국내에 있는 여러 곳의 법원 중 그 사건과 관련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것을 관할이라고 합니다. 관할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소장 제출 법원]
[특별히 인정되는 소장 제출 법원]
* 위와 같이 특별히 인정된 법원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원과 비교하여 원고에 유리한 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인정되는 소장 제출 법원]
법률상의 전속관할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인한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소송비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