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로 하는 나만의 소송

취미로 하는 나만의 소송 -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에서 매각대금을 지급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정한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면책적 채무인수)

셀프 소송맨 2020. 7. 1. 11:26

취미로 하는 나만의 소송 네번째 ,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에서 매각대금을 지급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정한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면책적 채무인수)을 판례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사집행법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민사집행법 [ ] 이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과 그 밖의 법률 규정에 의한 경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

 

채무자의 제도남용으로 민사집행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통일적이고 일관된 법집행을 위해 민사소송법에서 민사집행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였다.

민사집행의 집행관은 채무자의 주거 수색 등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고, 저항을 받는 경우에 경찰이나 국군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집행절차로서 외국으로 송달 또는 통지하는 경우에 대한민국 안에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해 일정기간 안에 신고하도록 특례를 정한다.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지 않지만, 항고법원은 그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원심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원이 지정한 날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재산목록을 허위로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은 채무불이행자의 명부를 그의 주소지인 시·군·구·읍·면에 비치하게 하여 일반인이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게 하고, 금융기관에도 통보하여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한다. 또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전산망으로 조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발견할 수 있게 하되, 재산조회의 결과를 강제집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는 처벌한다.

 

부동산 강제집행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한 가지를 집행하거나 병행할 수 있다. 채무자 소유로 등기되지 않은 건물이라도 그의 소유임을 증명하거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 이 법에서 정한 이의신청사유에 해당하여 항고하려는 자는 매각대금의 10%를 공탁해야 한다.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하면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삼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한다.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 족부 조료, 채무자가 구호사업 등으로 계속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봉급·상여금·연금·퇴직금 등 급여채권의 50% 이상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한다. 가압류의 보전처분이 집행된 지 5년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법원은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해야 한다.

이밖에 집행비용, 선박·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 국고금의 압류, 유체동산에 대한 배우자의 우선매수권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총칙,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의 4편으로 나누어진 전문 31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무인수 [ ] 란?

채권양도와 함께 채권관계 변경의 한 형태이며, 학설이나 판례가 일반적으로 인정하여 오던 것을 한국 민법은 명문으로 규정하였다(민법 453∼459조).

 

 

채무인수에는

 

제3자(인수인)가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채무가 채무자로부터 인수인에게 이전하여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는 면책적() 채무인수,

 

인수인이 종래의 채무자와 병존하여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병존적() 채무인수(중첩적 채무인수 또는 첨가적 채무인수라고도 함),

 

채무자가 부담하는 특정의 채무의 변제의무를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행 인수(履行引受)의 세 가지가 있다. 면책적 채무인수 이외의 것은 본래의 채무인수가 아니지만, 넓은 의미의 채무인수로 보고 있다.

 

 

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채권자 ·채무자 ·인수인의 3면 계약으로 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채권자와 인수인과의 계약으로도 할 수 있다(453조). 또 채무자와 인수인과의 계약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454조).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과:인수의 효과로서 채무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인수인에게 이전한다.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고, 인수인은 채무자가 가졌던 모든 항변권을 수계(受繼)한다(458조). 담보물권과 보증채무는 채무자가 설정한 담보물권을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는다(459조 본문).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삼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보증채무나 담보물권이 이전한다(459조 단서).

 

병존적 채무인수: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인수인이 채무자의 채무와 같은 내용의 채무를 병립하여 부담하고, 채무자는 여전히 채무를 면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중첩적 채무인수 또는 첨가적 채무인수라고도 한다. 면책적 채무인수인가 병존적 채무인수인가는 당사자의 의사의 해석으로 정하여진다. 의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현행 거래의 실제가 채권담보를 위하여 인수계약이 행하여지므로,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에서 매각대금을 지급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정한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면책적 채무인수)






부동산 경매에서 매각허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매수인은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2조 제1항, 제2항, 제268조). 민사집행법 제143조는 매각대금을 지급하는 특별한 방법의 하나로 채무인수를 정하고 있는데, 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 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제1항). 이때 인수되는 채무의 액수는 배당기일에 채권자가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배당기일에서야 비로소 인수액이 확정된다.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이 관계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매각대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매수인이 현금으로 매각대금을 내는 것과 효과가 같다. 이러한 채무인수를 승낙한 관계 채권자는 인수된 채무액 범위에서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범위에서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부동산 경매에서 매각허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2조 제1항, 제2항, 제268조). 민사집행법 제143조는 매각대금을 지급하는 특별한 방법의 하나로 채무인수를 정하고 있는데, 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 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제1항). 이때 인수되는 채무의 액수는 배당기일에 채권자가 그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배당기일에서야 비로소 인수액이 확정된다.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이 관계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매각대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매수인이 현금으로 매각대금을 내는 것과 그 효과가 같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채무인수를 승낙한 관계 채권자는 인수된 채무액 범위에서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범위에서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 1은 2007. 11. 23.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4억 1,800만 원을, 이자율은 CD연동대출 기준금리 + 1.33%’, 변제기는 2008. 11. 27., 지연배상금률은 연 1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받으면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7. 11. 27. 우리은행에 자기 소유의 인천 부평구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40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 2는 2009. 11. 30. 우리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9,120만 원 한도에서 연대 보증하였다.

우리은행은 2010. 1. 22. 피고들과 이 사건 대출 원금을 4억 1,700만 원으로, 변제기를 2010. 2. 24.로 변경하였는데, 변제를 받지 못하자 인천지방법원 2010 타경 20244호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0. 4. 21.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10. 6. 29. 경 우리 에프앤아이 제십 오차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2011. 1. 24. 경 주식회사 토마토 2 저축은행(이하 원고 은행’이라 한다)에 순차 양도되었다.

소외 1은 2011. 3. 28. 원고 은행과 변제 약정(이하 이 사건 변제 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소외 1이 피고 1의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무를 인수하되, 변제약정금으로 1억 6,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소외 1은 계약 당일 원고 은행에 계약금으로 1,68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후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이 사건 상가를 낙찰받되, 매각대금은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에서 정한 채무인수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원고 은행은 이 경우 채무인수 승낙서를 교부해 주기로 하였다(이 사건 변제계약 제8조 제1항, 제4항, 제5항). 또한 잔금은 이 사건 경매의 배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약정금에서 계약금과 실제 현금으로 배당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이 사건 변제계약 제4조 제3항, 제4항). 이 사건 변제계약 제2조 제2항, 제3항, 제4항은 소외 1이 변제 약정금을 전부 지급한 뒤 담보권 해지를 요구하면 원고 은행은 담보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기존 채무자는 인수 대상채권만큼 채무를 면하며, 소외 1은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외에 채무자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상가는 당초 법원 감정가 3억 1,100만 원이었는데, 2011. 3. 29. 5회 매각기일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 소외 2와 4억 8,000만 원에 낙찰되었고, 2011. 4. 5. 경매법원은 매각 허결 정을 하였다.

원고 은행은 이 사건 변제 약정 제8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소외 2와 채무인수 승낙서를 작성해 주었다. 소외 2는 경매법원에 위 서류를 제출하고 원고 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무 중 배당액에 대하여 매각대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하였다.

법원은 2011. 6. 8. 배당기일에서 위 매각대금과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뺀 나머지 473,602,315원 중 선순위자인 인천 부평구에 제1순위로 2,704,430원을, 이 사건 상가의 근저당권자인 원고 은행에 제2순위로 470,897,885원(이하 이 사건 배당액’이라 한다. 당시 원고 은행의 채권금액은 이 사건 대출 원금 4억 1,700만 원과 이자 101,102,252원의 합계 518,102,252원이었다)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배당이 종결되었다.

 

이후 소외 1은 원고 은행에 나머지 변제 약정금 1억 5,120만 원(변제 약정금 1억 6,800만 원 - 계약금 1,6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들도 원고 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원고 은행은 2013. 4. 30. 서울 중앙 지방법원 2013 하합 55호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원고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심은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소외 2는 원고 은행의 승낙을 얻어 매각대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이 사건 배당액 범위에서 원고 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였고, 이는 면책적 채무인수이다. 피고 1의 원고 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이 사건 배당액 부분은 소멸하였고, 피고 2가 채무인수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2의 연대보증채무 중 이 사건 배당액 부분도 민법 제459조 본문에 따라 함께 소멸하였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왔 남은 대출금 47,204,367원(배당 종결일인 2011. 6. 8. 기준 대출 원리금 518,102,252원 - 이 사건 배당액 470,897,885원)과 이에 대한 배당종결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2는 9,120만 원 한도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에서 정한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취미로 하는 나만의 소송 네번째 시간으로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에서 매각대금을 지급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정한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면책적 채무인수)을 판례를 가지고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