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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로 하는 나만의 소송

취미로 하는 나만의 소송 -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와 관계없이 법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by 셀프 소송맨 2020. 7. 23.

오늘 취미로 하는 나만의 소송에서는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때에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매도인이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이때 법정이자 지급의 법적 성질(=부당이득 반환) 및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와 관계없이 법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례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당이득이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일로

 

채권의 발생원인의 하나로서 그 성질은 사건에 해당되며, 부당이득의 제도는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손실로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공평의 유지를 이론적 기초로 한다.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를 주고, 이익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한다(민법 제741조). 수익의 방법은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나 자연적 사실에 의한 것도 관계없다. 손해는 적극적으로 재산이 감소하는 경우와 소극적으로 재산의 증가가 저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익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직접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그 연락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법률상 원인의 존부는 이득이 손실자의 급부 행위(給付行爲)에 의한 경우인가 그렇지 않은 경우인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된다.     
    
부당이득이 인정되면 손실자는 이득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권(不當利得返還請求權)을 갖게 된다. 수익자는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삼자가 그 반환책임이 있다(747조). 이익의 반환은 손실액과 이득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에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여야 하며,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748조).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되며,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749조).

특수한 부당이득으로서 비채 변제(非債辨濟:742조), 기한() 전의 변제(743조), 도의 관념(道義觀念)에 적합한 비채 변제(744조), 타인의 채무의 변제(745조), 불법원인 급여(不法原因給與:746조) 등이 있으며, 이들의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법 관계(行政法關係)에서도 부당이득이 발생할 수 있다. 조세의 과오납(), 착오()로 인한 사유지의 공유지에의 편입 등이 그 예이다. 행정법상의 부당이득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계약 무효의 경우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환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 반환의무로서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므로(민법 제748조 제2항),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때에는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정이자의 지급은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종중이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원고 종중의 결의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받은 매매대금 13억 149만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 종중의 청구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보는 한편,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 종중이 아니라 별개의 종중 내지 종중 유사 단체이고, 따라서 원고 종중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주장,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결의는 원고 종중의 2012. 12. 21. 자 정기총회에서 추인되었다는 주장, ③ 원고 종중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지급받은 위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종중의 위 부대 청구에 관해서는 이를 지연손해금 청구로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원상회복 의무로 원고 종중은 피고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이는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따라서 원고 종중이 피고를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원고 종중 자신의 위 의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원고 종중의 주장·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 종중의 위 부대 청구 부분을 전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원고 종중의 부대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데, 그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상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으나, 법정이자 청구 부분도 배척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계약 무효의 경우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환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 반환의무로서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므로(민법 제748조 제2항),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때에는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도인은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정이자의 지급은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소장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 종중은 이 사건 부대청구로서 반환받을 매매대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소송촉진법상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이러한 점에서 원심이 원고 종중의 부대 청구를 오로지 지연손해금 청구만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 종중 재산의 관리 및 처분행위를 총회 결의에 의하도록 하는 원고 종중 규약을 제정한 1994. 4. 1. 임시총회에 참석하였던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결의할 당시 타지 거주 종원들의 참석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피고를 비롯한 ○○마을 종원 13인만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결의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매도인인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와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가 원고 종중에 반환하여야 할 13억 149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위 매매대금을 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 종중이 구하는 2012. 12. 1.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대한 법정이자 청구 부분마저도 배척한 것은 계약 무효의 경우의 반환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원고 종중의 상고이유는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그리고 원고 종중의 나머지 상고이유, 즉 피고가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되었다는 주장은 원고 종중이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사실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종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오늘은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때에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매도인이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이때 법정이자 지급의 법적 성질(=부당이득반환) 및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와 관계없이 법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례와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공하는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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